경범질서/보행위반자 과료/벌금 크게 높여...법무부 개정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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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6일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료와 벌금
하한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벌금등 임시조치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과료 최저 2천원에서 최고 3만원으로 올려 ***
개정안에 따르면 과료의 경우 현행 ''5백원이상 5천원미만''에서
''2천원이상 3만원미만''으로,벌금의 하한액수를 5천원에서 3만원으로 높였다.
이와함께 다른 법령상의 벌금액수 규정도 고쳐''2만원미만일 때는 그
다액을 2만 원으로''하도록 돼 있는 것을 ''5만원미만일 때는 그 다액을
5만원으로''하도록 상향조 정했다.
과료는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상의 보행자의무위반시 부과되는
것으로 벌금 과 더불어 재산형의 일종이지만 5백원이상 5천원미만이
부과됨에 따라 단속의 실효 성을 거두지 못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지난 76년 12월 벌금등 임시조치법 개정당시
과료액수가 조정 됐으나 그 이후 국민소득이 당시보다 8배이상 늘어나고
물가 역시 3배가량 오르는등 경제변동내용이 반영되지 못해 과료가
재산형으로서의 실효성이 없어 제기능을 다하 지 못했다"며"이번 법개정을
통해 과료와 벌금액수가 늘어남으로써 경범질서와 보행 위반자등에 대해
현실에 맞게 처벌할 수 있게 돼 법질서의 기초가 되는 거리및 교통
질서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한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벌금등 임시조치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과료 최저 2천원에서 최고 3만원으로 올려 ***
개정안에 따르면 과료의 경우 현행 ''5백원이상 5천원미만''에서
''2천원이상 3만원미만''으로,벌금의 하한액수를 5천원에서 3만원으로 높였다.
이와함께 다른 법령상의 벌금액수 규정도 고쳐''2만원미만일 때는 그
다액을 2만 원으로''하도록 돼 있는 것을 ''5만원미만일 때는 그 다액을
5만원으로''하도록 상향조 정했다.
과료는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상의 보행자의무위반시 부과되는
것으로 벌금 과 더불어 재산형의 일종이지만 5백원이상 5천원미만이
부과됨에 따라 단속의 실효 성을 거두지 못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지난 76년 12월 벌금등 임시조치법 개정당시
과료액수가 조정 됐으나 그 이후 국민소득이 당시보다 8배이상 늘어나고
물가 역시 3배가량 오르는등 경제변동내용이 반영되지 못해 과료가
재산형으로서의 실효성이 없어 제기능을 다하 지 못했다"며"이번 법개정을
통해 과료와 벌금액수가 늘어남으로써 경범질서와 보행 위반자등에 대해
현실에 맞게 처벌할 수 있게 돼 법질서의 기초가 되는 거리및 교통
질서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