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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추락사고 사체 서울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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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부는 6일 자동차세제를 배기량,기통수,축간거리기준의
    정액과세에서 배기량 기준과세로 일원화해 소형승용차의 세금은 4%-7.7%
    줄이는 대신 2천5백 cc이상 고급승용차의 세금은 28.4%-59.1% 올리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가용승용차의 cc당세액은 1천cc이하
    1백20원, 1천5백cc이하 1백60원, 2천cc이하 2백20원, 2천5백cc이하
    2백50원, 3천cc이하 4백10원, 4천cc이하 6백30원, 4천cc초과
    7백원등으로 엑셀(1,298cc)은 22만5천원에서 20만7천6백원으로 7.7%
    인하된다.
    그러나 스텔라(1,499cc)는 22만5천원에서 23만9천8백40원으로
    6.6%, 콩코드(1,789cc)는 37만4천4백원에서 39만3천5백원으로 5.1%,
    로얄살롱(1,979cc)은 37만4천4백원에서 43만5천3백80원으로 16.3%,
    그랜저(2,972cc)는 81만6천원에서 1백21만8천5백20원으로 49.3%,
    외국차 링컨콘티넨탈(3,800cc)은 1백68만3천원에서 2백39만4천으로
    42.3% 각각 인상된다.
    영업용승용차의 경우 1천cc이하는 15%줄고 1천5백cc이하는 종래와
    같으며 2천cc이하는 3만4백원에서 3만4천2백원으로 13%오르게 된다.
    짚차는 영업용의 경우 19%,비영업용은 49%,버스는 영업용 대형일반버스
    20%,대형전세버스 40%,고속버스 22%,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오토바이등은
    모두 현행보다 5 0%씩 각각 오른다.
    내무부는 자가용승용차는 11년간, 영업용승용차는 22년간, 버스,
    화물자동차등은 14년간이나 각각 자동차세를 인상하지 않아 이번에
    세금을 인상조정하게 됐다고 밝히고 특히 고급승용차와 도로
    손상률이 높은 화물차,버스등은 큰폭으로,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영업용은
    소폭으로 자동차세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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