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신현기 부대변인은 6일 논평을 발표, "정부가 경찰관직무
집행법을 개정, 임의통행시간을 3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하는등 12개
관련법을 제/개정한다는 보도는 일방적으로 인권제한을 시도하려는
졸속조치의 남발"이라면서 "노태우정권은 인권법안과 민주화의 척도가
되는 관련법안에 대해 공청회등의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