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한 전후보상 논의 가능"...외무성 관계자 밝혀 입력1990.11.06 00:00 수정1990.11.0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민주당의 신현기 부대변인은 6일 논평을 발표, "정부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 임의통행시간을 3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하는등 12개관련법을 제/개정한다는 보도는 일방적으로 인권제한을 시도하려는졸속조치의 남발"이라면서 "노태우정권은 인권법안과 민주화의 척도가되는 관련법안에 대해 공청회등의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히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야성 잃은 K벤처 생태계…테크창업 4년째 '곤두박질' 국내 기술 기반 신생 창업이 4년 연속 곤두박질쳤다. 한국 벤처캐피털(VC) 투자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면서다. 인공지능(AI) 시대 첨단 기술에 투자하려는 글로벌 VC까지 속속 한국에 등을 돌리면서 국내 창업 생태계... 2 [취재수첩] 한시 급한 외국인 근로자 산재 예방대책 “함께 일하던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한국에 계속 있고 싶을까요.”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 A씨는 지난해 6월 18명의 외국인이 한꺼번에 숨진 ‘2차전... 3 폐업공제 지급액 1.3조 최다…알바 일자리까지 연쇄 소멸 서울 은평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김동섭 씨(61세)는 개업 3년 만인 지난 2월 그동안 누적된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점포를 폐업했다. 1억원을 주고 산 권리금도 포기했지만 4개월째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