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기록 증권사 점포 우선적으로 폐쇄...증권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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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내년 2월말까지 기존 증권사점포의 10%를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증권사 본.지점간 회계처리 기준을 새로 마련, 이 기준에 따라
적자를 기록하는 점포는 우선적으로 폐쇄토록 할 방침이다.
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이에 따라 앞으로 퇴직급여충당금,
전산운용비, 광고선전비등 본.지점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점포별
직원수 및 수입수수료 비율등에 따라 지점별로 배분토록 했다.
또 지점들이 사용하는 동산.부동산 등의 운영비용의 경우에도 소유와
임차로 구분, 지점사용분에 대해서는 임차료.수선비 및 감가상각비 등을
별도로 계상토록 하는 한편 본.지점간 현금 및 예치금거래에 대해서도
일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내부적으로 이자를 계상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점포별로 독립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적자를 기록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원은 이같은 기준에 따라 점포별 영업수지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방침에 따라 증권사 본.지점간 회계처리 기준을 새로 마련, 이 기준에 따라
적자를 기록하는 점포는 우선적으로 폐쇄토록 할 방침이다.
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이에 따라 앞으로 퇴직급여충당금,
전산운용비, 광고선전비등 본.지점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점포별
직원수 및 수입수수료 비율등에 따라 지점별로 배분토록 했다.
또 지점들이 사용하는 동산.부동산 등의 운영비용의 경우에도 소유와
임차로 구분, 지점사용분에 대해서는 임차료.수선비 및 감가상각비 등을
별도로 계상토록 하는 한편 본.지점간 현금 및 예치금거래에 대해서도
일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내부적으로 이자를 계상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점포별로 독립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적자를 기록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원은 이같은 기준에 따라 점포별 영업수지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