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분당, 일산등 수도권 5개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단독주택지가
신도시 건설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 주민들
에게도 분양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7일 건설부와 토지개발공사에 따르면 현행 토개공의 "용지공급규칙"상
신도시지역의 단독택지는 신도시건설지역에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에게만
분양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규정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신도시지역 아파트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 주민들에게
분양기회 가 부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독택지도 신도시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지역 주민들에게도 분양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윈칙을 세워
이같은 방향으로 용지공급규 칙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또 무주택기간 등에 관한 요건도 완화, 다른 지역에서 집을 갖고
있다가 팔고 이주하려는 사람에게도 분양신청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설부가 무주택기간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은 주택건설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택 지를 분양받아 상당기간을 나대지상태로 방치하거나 땅값이
오른뒤 전매해 시세차익 을 노리는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다.
건설부와 토개공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신도시지역의
단독택지가 분양 되기 시작하는 점을 감안, 내년 상반기중에
용지공급규칙의 개정을 끝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