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민에도 신도시 단독택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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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분당, 일산등 수도권 5개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단독주택지가
신도시 건설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 주민들
에게도 분양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7일 건설부와 토지개발공사에 따르면 현행 토개공의 "용지공급규칙"상
신도시지역의 단독택지는 신도시건설지역에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에게만
분양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규정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신도시지역 아파트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 주민들에게
분양기회 가 부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독택지도 신도시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지역 주민들에게도 분양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윈칙을 세워
이같은 방향으로 용지공급규 칙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또 무주택기간 등에 관한 요건도 완화, 다른 지역에서 집을 갖고
있다가 팔고 이주하려는 사람에게도 분양신청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설부가 무주택기간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은 주택건설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택 지를 분양받아 상당기간을 나대지상태로 방치하거나 땅값이
오른뒤 전매해 시세차익 을 노리는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다.
건설부와 토개공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신도시지역의
단독택지가 분양 되기 시작하는 점을 감안, 내년 상반기중에
용지공급규칙의 개정을 끝낼 계획이다.
신도시 건설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 주민들
에게도 분양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7일 건설부와 토지개발공사에 따르면 현행 토개공의 "용지공급규칙"상
신도시지역의 단독택지는 신도시건설지역에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에게만
분양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규정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신도시지역 아파트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 주민들에게
분양기회 가 부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독택지도 신도시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지역 주민들에게도 분양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윈칙을 세워
이같은 방향으로 용지공급규 칙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또 무주택기간 등에 관한 요건도 완화, 다른 지역에서 집을 갖고
있다가 팔고 이주하려는 사람에게도 분양신청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설부가 무주택기간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은 주택건설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택 지를 분양받아 상당기간을 나대지상태로 방치하거나 땅값이
오른뒤 전매해 시세차익 을 노리는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다.
건설부와 토개공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신도시지역의
단독택지가 분양 되기 시작하는 점을 감안, 내년 상반기중에
용지공급규칙의 개정을 끝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