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개인사업체가 사업연도 중간에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당해 사업연도 개시 이후 법인전환시까지의 대손충당금 설정
금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 회신 <>
부동산소독,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대손
충당금이 필요경비로 처리되나 질의내용처럼 개인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양수할 경우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당해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 국세청 소득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