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에 한해 소속공인 회계사 일부를 수용할 수 있는 분실의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한국공인회계사는 6일 감사인의 조직및 운영규정을 개정,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회계법인은 1개의 분실을 설치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중인 회계법인 대형화 (소속공인회계사 1백인이상)
정책에 걸림돌이 되고있는 사무실구득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소속공인회계사 1백인이상만 채우는
형식적인 대형화를 막기위해 공실소속회계사수를 전체의 30%이하로
억제하는 한편 감사계약등 법률적 해위를 금지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