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마약과(유창종 부장검사)는 8일 최근 중국교포들이 한약등을
국내에 들여와 노상판매하고 있는것은 명백한 입국목적 위반인데다 반입된
일부 한약에 중금속이 함유돼 있는 점등을 중시, 일정기간 계몽과 함께
행정단속을 벌인 뒤 죄질불량자는 구속수사 또는 강제퇴거시키고
한약등은 몰수, 폐기처분키로 했다.
*** 검찰, 위법초청 규제/비자심사 강화키로 ***
검찰은 중국교포들이 한약등을 노상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도로법,도로교통법, 출입국관리법등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는 법무부와 협조,친지아닌 자의 명의를 도용해
중국교포를 초청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체류기간 연장신청시 초청자를
반드시 확인하는등 중국교포에 대한 비자발급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여행 업체등에 대한 지도계몽을 통해 문 제가 발생할 경우 일정한 연대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서울중구서소문동 덕수궁 정문앞길및 파고다공원등에는 중국교포
30-2백명 이 여행용 가방등에 넣어 가져온 중국한약을 좌판에 진열해
판매하고있어 단속이 시 급한 것으로 지적돼왔다.
중국교포의 입국실태를 보면 86년 6백77명<>87년 7백73명<>88년
1천9백96명<> 89년 6천8백24명<>90년1월-10월 1만4천3백89명으로 해마다
늘고있으며 입국후 체류 기간 연장자도 지난해 1백46명에서 금년
9개월동안 3백5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 됐다.
*** 불량 한약반입 폭리설/외교마찰 비화 우려도 ***
또 세관당국은 금년들어 5천7백35건이나 중국교포들의 한약재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압수량이 워낙 많아 정확한 수량파악조차 힘든
실정이다.
검찰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중국교포들에 대해 너무 가혹하게 할
수 없어 그동안 단속을 하지 않았으나 일부 한약재에서 중금속이 발견되고
최근 중국교포를 통해 다량의 아편이 밀수입된데다 국내 한약재상들과
공모,불량 한약및 한약재를 다 량 반입해 폭리를 취하고있다는 정보까지
입수돼 도저히 방치할 수 없게됐다"며 "이 대로 방치할 경우 사회문제및
한-중국간 외교문제로 비화될 우려까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