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산하 국토개발연구원이 수도권 5개 신도시의 아파트청약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을 한채라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주택 청약을 제한, 1순위자격을 박탈하고 2순위자격만 주도록 하는
방안을 공청회 주제로 채택, 토론에 부침으로써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 국토개발연구원 주최 공청회서 촉구 ***
국토개발연구원이 8일 건설부, 주택공사, 주택은행등의 후원을 받아
개최한 "국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하성규중앙대교수는 현행 주택공급제도로는 만성적인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없다고 지적, 앞으로 주택을 한채라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주택 청약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교수는 1가구1주택 소유자에 대한 청약제한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1가구 1주택자이면 무조건 1순위자격을 박탈하는 방안 <>아파트를
기준으로 전용면적 25.7평 (국민주택규모)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1순위자격을 박탈하는 방안 <>40.8평을 초과하는
대형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1순위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등
3개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서울지역의 주택청약예금 가입자 51만5천가구중 36%가
유주택자이며 이중 23.5%는 40.8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최근과 같은 아파트분양 과열상태에서 2순위자격만을 부여한다는 것은
주택분양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오며 이렇게 되면
현재 규모가 작은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신도시지역 등의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하교수는 또 현재 1가구2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주택청약
2순위자격만 주고 있으나 여전히 프레미엄 기대에 따른 투기수요 및
초과수요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에게는 신규주택 청약자격을
아예 주지 않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실수요자, 업계등 큰 반발, 논란 예상 ***
그러나 그가 제시한 방안가운데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신규청약제한안은
주택규모를 늘려 이사하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및 업계는
물론 건설부 내부에서도 큰 반발을 초래하고 있어 앞으로 이같은 방안이
정부안으로 채택되는데는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