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문사 및 물증확보시 관련자 즉시 송환 ***
해운항만청은 앞으로 선원들의 인권보호와 선상폭력 근절을 위해
외무부 및 해양경찰대,수산청,한국선주협회,한국원양어업협회 등 16개
정부기관 및 민간관련단체 합동으로 선상폭력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
8일 해항청에 따르면 지난 88년 10월 선원들에 대한 폭력사태로 하선
및 고소사건이 속출,사회적 물의가 빚어짐에 따라 정부와 민간관련단체
합동으로 대책을 강구 했는데도 선상폭력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최근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선포와 때를 같이해 16개 정부기관 및 민간관련단체
합동으로 선상폭력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따라 선상폭력 관련 물증이 확보되거나 의문사로 판명될 경우
관련자를 즉각 송환 조사,혐의가 드러나는대로 즉시 구속하는 한편
구속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려 같은 선상폭력 사건의 재발을 막기로 했다.
또 선상폭력 발생시 해당선박의 선장에 대해 일정기간 승선을
금지시키거나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 선장의
일방적인 횡포를 막고 선상폭 력 진정이 있을 경우 당해 선박회사에
대하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신규선원의 교육을 현재 2-5일에서 2주로 대폭 연장하고
교육내용도 바람직한 노사관계,선장.선원의 권리의무 등을 추가,선원과
선주 및 선장과의 관계 를 돈독히 하도록 했다.
한편 선상폭력은 선원과 회사간의 소속감 결여 및 선원구인난으로 인해
일시적 으로 모집된 승선무경험자가 선상생활에 제대로 적응치 못해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 시에는 은폐 및 증거인멸 등에 의한 물증수집은
물론 규명이 어려워 사회적 물의가 자주 야기되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