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0.11.08 00:00
수정1990.11.08 00:00
공업진흥청은 월동기 주요물자의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난방기기에 대한 유통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진청은 이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전국 15개 시도와 합동으로
전기스토브,전기 온풍기,전기라디에터 등 각종 전열기기류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기름,연탄보 일러 및 난로 등 겨울철 난방기기에
대한 품질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적발되는 업 체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