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러시아공화국 정부와 한국 현대그룹간에 체결된 "무역협정"은
상업계약과 같은 법적 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다고 이명득 현대건설 회장이
소련 관영 타스통신에 밝혔다.
대외경제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이회장은 러시아공화국 대회경제부 차관
발레리 치츠카노프와 그가 서명한 문서는 단지 양국간의 긴밀한 경제협력
태세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스는 러시아 정부가 원유를 한국에 공급하는 대신 현대가 소비재를
러시아에 공급키로 한다는 계약에 양측이 서명했다는 소련 언론 보도로
인해 해명을 하게 됐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양측이 이같은 구상무역거래에
상호 관심을 표명했을 뿐이며 물품, 가격, 수량 등에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명된 문서는 계약이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