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국계 은행의 선두주자격인 씨티뱅크가 3년에 무려 50.1%의
확정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신탁 유사상품 (상품명 수퍼신탁)을 개발,
지난 1일부터 판매를 개시하고 있어 투자신탁업계는 물론 단자 은행등
실적배당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투자시탁사들은 씨티뱅크의 "수퍼신탁"취급이 용인될 경우 이는
투자신탁업의 대외개방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갖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 투신 유사상품...금융질서 크게 곤란 ***
8일 투자신탁사등 국내금융기관들은 씨티뱅크가 지난 1일부터 판매를
개시한 "수퍼신탁"은 사실상 주식 채권등에 투자하는 실적배당상품이며
투자신탁 유사상품인만큼 2년짜리 30%, 3년짜리 50.1%의 수익률을
확정하는 것은 기존의 금융상품질서를 크게 교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투자신탁사들은 현재 신탁업무에 대해 일반 신탁업법과 유가증권투자
신탁업이 이원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재무부가 신탁업법을 확대해석하는
과정에서 외국금융기관 또는 국내 금융기관의 증권투자신탁업 진출이
합법화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사의 상무는 "이 상품의 문제는 단순히 투자신탁상품의
경합이라는 측면외에도 국내 증권투자신탁업의 대외개방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갖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