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 주권공화국연방 " 으로 국명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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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트 3국의 독립선언과 민족분쟁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소련은 8일
국명을 "주권공화국 연방"으로 명시해 현행 "소비에트", "사회 주의"를
삭제하고 각 공화국의 주권과 평등을 강조,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완만한 연방을 골자로 신연방조약 초안을 마련했다고 교도(공동)통신이
8일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 각 공화국 연방이탈권 가져 ***
그러나 초안은 공화국이 연방에 이양한 권한에 대해 연방법이
공화국법보다 우선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으로부터 이탈절차에
대해서는 연방법에 따르도록 하는등 애매한 부분도 있어 앞으로 격심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서명,전문과 24조로 된 초안은 이날 각 공화국
대표로 구성된 조약기초준비위원회에 배포돼 심의에 들어갔는데
국민토의를 위해 오는 15일 정식으로 발표된다.
초안은 "연방의 주권은 가맹공화국의 주권으로부터 나온다.각 공화국은
평등의 입장에서 가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조약은 각공화국의 동의를 얻어 연방과의 사이에 조인하도록
함으로써 조약에 반대하는 공화국에 가맹을 강제하지 않고 있어 독립을
선언하고 있는 발트 3국을 비롯 그루지야,몰다비아등 독립지향이 강한
공화국을 어떻게 제지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연방이탈에 관해 제18조는 "각 가맹공화국은 연방 이탈권을
갖는다.이탈 절차는 연방법이 정한다"고 명시, 논란의 소지를 남겨 놓고
있다.
제6조에서는 각 공화국이 연방에 전권을 위임하는 사항으로서는
군사,외교,은행, 통화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공화국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천연자원 이용의 기초 확립"을
연방의 전권으로 남겨두어 명확한 입장을 피했다.
현행 국명"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에서 사회주의를 삭제한
것은 시장경제이행에 부응, 이데올로기 색채의 일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 조약개념의 설명문서" 가운데 겨우 "사회주의
선택의 범위"라며 사회의 쇄신을 강조하고 있다.
*** 부통령제 신설, 삼권분립의한 민주주의 체제 강조 ***
연방의 기구는 대통령 밑에 부통령을 신설하는 한편 내각,연방헌법
재판소, 연방재판소, 연방검찰청을 두어 삼권분립에의한 민주주의 체제를
명확히 하고 있다.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인민대의원 대회는 폐지되고 연방,민족 2원제의
연방최고 회의를 두었다.
내각은 종래의 각료회의를 대신하는 것으로 "내각 의장"제를 두고
있는데 "총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대통령이 통괄하는
미국형의 행정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공화국과 연방의 권리,의무를 조정하기위해 각 공화국 정부대표로
이루어진 "연방행정이사회"가 신설된다.
이밖에 연방의 헌법,국장,국기,국가는 새로이 정하되 수도는
모스크바,공용어는 러시아어로 하고 있다.
조약은 조인하는 날부터 발효돼 유효기간은 50년이고, 1922년에 체결된
구 연방조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명을 "주권공화국 연방"으로 명시해 현행 "소비에트", "사회 주의"를
삭제하고 각 공화국의 주권과 평등을 강조,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완만한 연방을 골자로 신연방조약 초안을 마련했다고 교도(공동)통신이
8일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 각 공화국 연방이탈권 가져 ***
그러나 초안은 공화국이 연방에 이양한 권한에 대해 연방법이
공화국법보다 우선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으로부터 이탈절차에
대해서는 연방법에 따르도록 하는등 애매한 부분도 있어 앞으로 격심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서명,전문과 24조로 된 초안은 이날 각 공화국
대표로 구성된 조약기초준비위원회에 배포돼 심의에 들어갔는데
국민토의를 위해 오는 15일 정식으로 발표된다.
초안은 "연방의 주권은 가맹공화국의 주권으로부터 나온다.각 공화국은
평등의 입장에서 가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조약은 각공화국의 동의를 얻어 연방과의 사이에 조인하도록
함으로써 조약에 반대하는 공화국에 가맹을 강제하지 않고 있어 독립을
선언하고 있는 발트 3국을 비롯 그루지야,몰다비아등 독립지향이 강한
공화국을 어떻게 제지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연방이탈에 관해 제18조는 "각 가맹공화국은 연방 이탈권을
갖는다.이탈 절차는 연방법이 정한다"고 명시, 논란의 소지를 남겨 놓고
있다.
제6조에서는 각 공화국이 연방에 전권을 위임하는 사항으로서는
군사,외교,은행, 통화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공화국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천연자원 이용의 기초 확립"을
연방의 전권으로 남겨두어 명확한 입장을 피했다.
현행 국명"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에서 사회주의를 삭제한
것은 시장경제이행에 부응, 이데올로기 색채의 일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 조약개념의 설명문서" 가운데 겨우 "사회주의
선택의 범위"라며 사회의 쇄신을 강조하고 있다.
*** 부통령제 신설, 삼권분립의한 민주주의 체제 강조 ***
연방의 기구는 대통령 밑에 부통령을 신설하는 한편 내각,연방헌법
재판소, 연방재판소, 연방검찰청을 두어 삼권분립에의한 민주주의 체제를
명확히 하고 있다.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인민대의원 대회는 폐지되고 연방,민족 2원제의
연방최고 회의를 두었다.
내각은 종래의 각료회의를 대신하는 것으로 "내각 의장"제를 두고
있는데 "총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대통령이 통괄하는
미국형의 행정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공화국과 연방의 권리,의무를 조정하기위해 각 공화국 정부대표로
이루어진 "연방행정이사회"가 신설된다.
이밖에 연방의 헌법,국장,국기,국가는 새로이 정하되 수도는
모스크바,공용어는 러시아어로 하고 있다.
조약은 조인하는 날부터 발효돼 유효기간은 50년이고, 1922년에 체결된
구 연방조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