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우리나라 수출상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부과와 관련한 조사를
불리하게 하는 경향이 심해 무역업계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질조사 끝내고 공식발표 일쑤 ***
8일 무역업계및 관세청에 따르면 캐나다정부는 자국의 업체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의 상품에 대행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주도록
제소하면 이 사안을 평균 1년정도에 걸쳐 제소업체와 함께 비공개리에
자료수집등 실질적인 조사를 종결한 다음 덤핑여부를 조사한다고
발표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캐나다가 우리나라의 상품에 대해 덤핑여부를 조사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하는 시점에서 사실상 조사가 종결된 상태여서 제소
당한 상품의 우리나라 수출업체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캐나다가 이런 방식으로 덤핑조사를 하는 관계로 제소당한
업체는 공식적인 조사기간중에 캐나다정부에 거의 모든 자료를
고스란히 넘겨주고 선처만 바라는 입장으로 전락해 버리는 처지이다.
관세청은 캐나다의 이같은 덤핑조사방식에 대해 무역업계가 불만을
토로함에 따라 지난 10월 30,31일 오타와에서 개최된 제3차 한-캐나다
세관협력회의에서 반덤핑관세부과와 관련한 구체적인 관행/절차/규정등을
우리나라 무역업체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도록 캐나다관세청에 요구했다.
또 캐나다의 덤핑조사와 관련된 움직임을 신속히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키 위해 캐다다 관세관은 우리나라에 파견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에대해 캐나다관세청은 내년도에 관계자를 파견하여 우리나라
무역업체들을 직접 상대로 자국의 반덤핑관세설명회를 개최키로 하는등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