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양택지개발지구 근로자복지주택 분양가 평당 1백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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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음으로 지어지는 서울강서구 가양동 가양택지개발지구의 근로자
복지주택 분양가가 평당 1백80만원에 결정됐다.
또 가구당 융자금액은 1천2백만원으로 책정됐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구로공단(한국수출산업공단)
의 위탁사업으로 추진중인 가양지구 근로복지아파트는 15평형의 분양가격이
2천7백만원, 18평형이 3천2백40만원, 22평형이 3천9백50만원에 공급가격이
결정됐다.
가구당 1천2백만원씩의 융자는 기업주 이름으로 지원되며 입주때 개인
앞으로 대환된다.
서울시는 또 계약금으로 전체 공급가격의 16-16.6%를 배정, 15평형은
4백50만원, 18평형은 5백21만원, 23평형은 6백45만원을 10일까지 내도록
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입주자의 초기부담을 고려하여 대지를 우선 사용하고
91년말까지 분할납부토록 하되 미납금에 대해선 연 10% 연체이자를 물리기로
했다.
복지주택 분양가가 평당 1백80만원에 결정됐다.
또 가구당 융자금액은 1천2백만원으로 책정됐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구로공단(한국수출산업공단)
의 위탁사업으로 추진중인 가양지구 근로복지아파트는 15평형의 분양가격이
2천7백만원, 18평형이 3천2백40만원, 22평형이 3천9백50만원에 공급가격이
결정됐다.
가구당 1천2백만원씩의 융자는 기업주 이름으로 지원되며 입주때 개인
앞으로 대환된다.
서울시는 또 계약금으로 전체 공급가격의 16-16.6%를 배정, 15평형은
4백50만원, 18평형은 5백21만원, 23평형은 6백45만원을 10일까지 내도록
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입주자의 초기부담을 고려하여 대지를 우선 사용하고
91년말까지 분할납부토록 하되 미납금에 대해선 연 10% 연체이자를 물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