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 1백88개품목 양허불가 GATT에 통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3백28개 수산물품목중 1백40개품목의 관세를 86년도 세율보다
대폭인하조정,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 양허하되 1백88개품목은 양허할
수 없다는 내용의 우루과이라운드(UR)수산물관세양허안을 확정, 9일
GATT본부 재출했다.
GATT는 UR각료회의 합의사항에 따라 모든 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86년 세율보다 33%이상 인하하는 양허안을 제조토록 요구해왔었다.
수산청은 명태 오징어 꽁치 갈치 고등어등 1백88개품목은 우리어업보호를
위해 관세를 인하할수 없다고 판단.
이들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백44개품목에 대해서만
86년도 세율과 88년도 수입액 가중치를 기준하여 약 32.3%의 관세를
인하, 이를 양허키로 했다.
수산청이 관세를 GATT에 양허키로 한 1백40개품목에는 이미 양허한
27개품목도 포함되어 있는데 86년 세율수준(30~20%)으로 양허하는
품목은 굴비 멸치젓 구훈제어류등 17개 품목이고 90년 현행세율수준
(20~10)으로 양허하는 품목응 냉동연어 송어 청어 삼치 대구등
93개품목이다.
또 이미 정부가 인하키로 예시한 91년도 세율수준(4~14%)으로 양허하는
한천어류의 간유 산호 진주껍질등 30개 품목이다.
대폭인하조정,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 양허하되 1백88개품목은 양허할
수 없다는 내용의 우루과이라운드(UR)수산물관세양허안을 확정, 9일
GATT본부 재출했다.
GATT는 UR각료회의 합의사항에 따라 모든 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86년 세율보다 33%이상 인하하는 양허안을 제조토록 요구해왔었다.
수산청은 명태 오징어 꽁치 갈치 고등어등 1백88개품목은 우리어업보호를
위해 관세를 인하할수 없다고 판단.
이들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백44개품목에 대해서만
86년도 세율과 88년도 수입액 가중치를 기준하여 약 32.3%의 관세를
인하, 이를 양허키로 했다.
수산청이 관세를 GATT에 양허키로 한 1백40개품목에는 이미 양허한
27개품목도 포함되어 있는데 86년 세율수준(30~20%)으로 양허하는
품목은 굴비 멸치젓 구훈제어류등 17개 품목이고 90년 현행세율수준
(20~10)으로 양허하는 품목응 냉동연어 송어 청어 삼치 대구등
93개품목이다.
또 이미 정부가 인하키로 예시한 91년도 세율수준(4~14%)으로 양허하는
한천어류의 간유 산호 진주껍질등 30개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