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들은 일부 "큰손"들이 주식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주가를
조작하는등 물의를 빚음에 따라 주식담보 대출을 중단하거나 대폭 억제키로
했다.
10일 대신업계에 따르면 양회성씨 등 주가조작단에게 주식담보 대출을
해줬다가 은행감독원의 특별조사를 받고 있는 새서울, 한신, 진흥, 동양
상호신용금고등 4개 회사는 물론 영신상호신용금고, 해동상호신용금고등
대형 금고를 비롯한 대부분의 신금사들도 가급적 주식담보 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신용금고들은 불가피하게 주식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대출
한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주식 대용가격의 70%까지 대출해 주던 것을
대용가의 50%이하로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신용금고들은 또 담보로 잡은 주식의 관리소홀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손해를 입는 사례가 나타나고 증권사와 주식소유권 다툼이 발생
하는 등 말썽이 생김에 따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담보주식에 대해 질권
등록을 하는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금고들이 이처럼 주식담보 대출을 제한하기로 한 것은 <>예수금
증가세 둔화로 대출재원이 부족하고 <>신용금고의 주식담보 대출을 이용한
주가조작 사건으로 공신력이 크게 실추됐으며 <>증시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주식의 담보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