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판정 "비업무용" 도 구제 방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은감원 은행차원 재심 내달초 완결 계획 ***
은행감독원은 국세청의 재벌기업 소유 비업무용 부동산 재심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개정된 여신관리시행세칙에 의한 은행차원의 재심작업에
본격 착수, 다음달초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10일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재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즉각 해당 주거래은행에 통지했다고 밝히고 국세청의
재심결과가 확정된 만큼 은행의 재심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들이 이달초부터 심사담당 인원을 총동원, 서류심사와
현장조 사를 통해 매각대상 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고 국세청에서 비업무용으로 최종 확정한 부동산이라도 새로운
여신관리시행세칙에 따라 은행에 서 이를 다시 업무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여신관리시행세칙은 <>취득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 <>공업 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5년이내 증설계획분 토지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연차적 으로 추진중인 사업용 토지
<>공해유발업종 인근토지로 관련법규 등에 따라 취득한 토지 등 13개
항목의 구제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이같은 구제기준이 명시됐더라도 서류심사및
현지실사작 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며 따라서 은행의 재심작업은
이달말이나 12월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이 단독으로 판정할 수 없는 부동산은 이미 예정된대로
은행감독원 부원장보가 주재하는 주거래은행협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세청과 주거래은행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매각 작업은 개별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될 것이며
기업들은 최종 매각시한인 내년 3월3일까지 매각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성업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 매각을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끝)
은행감독원은 국세청의 재벌기업 소유 비업무용 부동산 재심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개정된 여신관리시행세칙에 의한 은행차원의 재심작업에
본격 착수, 다음달초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10일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재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즉각 해당 주거래은행에 통지했다고 밝히고 국세청의
재심결과가 확정된 만큼 은행의 재심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들이 이달초부터 심사담당 인원을 총동원, 서류심사와
현장조 사를 통해 매각대상 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고 국세청에서 비업무용으로 최종 확정한 부동산이라도 새로운
여신관리시행세칙에 따라 은행에 서 이를 다시 업무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여신관리시행세칙은 <>취득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 <>공업 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5년이내 증설계획분 토지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연차적 으로 추진중인 사업용 토지
<>공해유발업종 인근토지로 관련법규 등에 따라 취득한 토지 등 13개
항목의 구제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이같은 구제기준이 명시됐더라도 서류심사및
현지실사작 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며 따라서 은행의 재심작업은
이달말이나 12월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이 단독으로 판정할 수 없는 부동산은 이미 예정된대로
은행감독원 부원장보가 주재하는 주거래은행협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세청과 주거래은행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매각 작업은 개별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될 것이며
기업들은 최종 매각시한인 내년 3월3일까지 매각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성업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 매각을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