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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재판정 "비업무용" 도 구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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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감원 은행차원 재심 내달초 완결 계획 ***
    은행감독원은 국세청의 재벌기업 소유 비업무용 부동산 재심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개정된 여신관리시행세칙에 의한 은행차원의 재심작업에
    본격 착수, 다음달초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10일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재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즉각 해당 주거래은행에 통지했다고 밝히고 국세청의
    재심결과가 확정된 만큼 은행의 재심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들이 이달초부터 심사담당 인원을 총동원, 서류심사와
    현장조 사를 통해 매각대상 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고 국세청에서 비업무용으로 최종 확정한 부동산이라도 새로운
    여신관리시행세칙에 따라 은행에 서 이를 다시 업무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여신관리시행세칙은 <>취득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 <>공업 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5년이내 증설계획분 토지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연차적 으로 추진중인 사업용 토지
    <>공해유발업종 인근토지로 관련법규 등에 따라 취득한 토지 등 13개
    항목의 구제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이같은 구제기준이 명시됐더라도 서류심사및
    현지실사작 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며 따라서 은행의 재심작업은
    이달말이나 12월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이 단독으로 판정할 수 없는 부동산은 이미 예정된대로
    은행감독원 부원장보가 주재하는 주거래은행협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세청과 주거래은행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매각 작업은 개별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될 것이며
    기업들은 최종 매각시한인 내년 3월3일까지 매각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성업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 매각을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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