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대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은 5.8조치에 따라 자진매각키로한 부동산
외에도 최소한 5천만평이상을 내년 3월4일까지 추가로 처분해야할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관계당국자는 국세청이 판정한 비업무용 부동산 7천55만평중 각
그룹이 밝힌 자진매각대상에 포함된 것은 1천5백만평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되고 생산과 직결되거나 귀책사유가 없어 은행감독원이 강제매각 대상
에서 제외할 것도 5백만평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최소한 5천
만평이상을 추가매각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진매각부동산 면적이 비업무용판정부동산보다 많은 기업
은 제외하더라도 32개그룹에서만 비업무용부동산면적(6천6백만평)이 자진
매각부동산(1천2백만평)보다 5천4백만평이나 많아 이들 기업이 자진매각
중인 부동산 모두가 비업무용으로 포함된 것이라 하더라도 추가로 5천만평
이상은 매각할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판정한 비업무용부동산과 각 기업별 자진매각대상면적을 비교
하면 대성산업은 2백22만평을 자진매각키로 한데 비해 2천4백81만평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돼 최소한 2천2백59만평을 추가로 처분해야 하고 한국
화약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최종 판정난게 자진매각면적보다 1천36만평
이나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