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응업무 할당 전문변호사 선정 등 효율적 ***
선진국 업체들의 한국상품에 대한 덤핑제소가 늘어나면서 이에 효율적
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담창구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2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80년대 후반들어 미국과 EC(유럽공동체) 등
선진국 업 체들의 한국상품에 대한 덤핑제소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국내에 덤핑제소에 대처하기 위한 전담창구가 없어 해당업체와 관련단체가
그때마다 업무를 분담 처리 하고 있어 비용과 시간낭비가 많으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미국의 아크릴쉐타에 대한 덤핑제소는 화섬협회와
직물수출조합, 폴 리에스터직물에 대한 덤핑제소는 화섬협회와 해당
업체가 처리했으며 EC의 폴리에스 터 SF, 방적사 및 혼방사에 대한
덤핑제소와 관련, 방적사와 혼방사는 방직협회가 맡아 대응책을 강구
중이나 폴리에스터 SF는 대응주체가 뚜렷하지 않아 현재 관련단 체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 업체의 덤핑제소가 많은 섬유, 전기전자, 철강업계
등은 국내 경제계와 정부가 앞으로 덤핑제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제무역위 원회나 호주 덤핑청과 같은 대응전담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이같은 기구가 설립되면 관련업체와 관련단체가 대응업무 할당,
현지사정에 밝은 전문변호사 선정이 용이해 덤핑제소에 대응한 업무추진이
훨씬 쉬워져 시간 및 비용절감과 업무 효율성을 높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들어 EC와 미국, 호주 등으로부터 한국상품에 대한 주요 덤핑제소는
지난 10월말 현재 10건을 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