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선친께서 지난 40년대에 취득한 후 계속 농사짓던 논을 지난 78년
6형제가 상속 받았으나 형제들이 성장하여 모두 서울 등 외지에서 살게
됐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친척이 대신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이 논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에 들어 있는데 다 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 을 수 있는지요.
<> 회신 <>
상속에 의해 취득한 논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뿌터 기산 하므로 질의내용의 경우는 피상속인인 부친의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 일 현재 농지로서 도시계획상 거주.상업.공업지역에
포함돼 있지 않을 때에는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