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가 고무제의 이너튜브에 대한 일반특혜관세
(GPT)수혜정지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재심일정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업체
들의 보다 적극적인 서면의견서(청원장) 제출등 소명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캐나다 CITT는 지난 88년
5월부터 91년 4월30일까지 3년동안인 고무제의 이너튜브에 대한
GPT수혜정지기간의 만료일이 임박 해 옴에 따라 최근 재심일정을 발표했다.
CITT는 청원장 10부의 제출시한을 오는 16일까지 CITT사무국으로 하고
이에대한 공청회는 내년 1월14일 CITT회의실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에따라 고무제의 이너튜브를 캐나다에 수출하고 있는 국내업체는
이번 재심을 통해 GPT수혜정지가 철회될 수있도록 캐나다 국내업체의
무피해사실 증명등 적극적인 청원장제출이 요구되고 있다.
올들어 지난 6월말 현재 한국의 대캐나다 고무제의 이너튜브 수출은
6.5% 인 GP T수혜정지로 10.2%인 고율의 관세를 물어야 하는 바람에
1백36만1천달러에 그치고 있다.
한편 캐나다는 미국에 대해서는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라
8.1%인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