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장애인고용 촉진공단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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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고귀남)이
14일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의12 한일은행 과천지점 건물7층 한국장애인
고용 촉진공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 장애인직업훈련 / 직업소개 / 사후적응지도 관장 ***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및 직업안정을 도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 노동부산하 특수
공법인인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은 지난 1월13일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1일 설립, 지금까지 준비작업을 해왔다.
*** 장애인 인력 고용업주에 각종지원혜택 ***
이 공단은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체는 일정비율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에 관한 직업훈련 <>직업소개
<>사후적응지도 <>기능경진대회 <>기술장비지도 <>순회고용지도
<>각종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연구사업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공단 설립의 가장 큰 의의는 장애인들이 직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후적응지도를 펴는데 있다.
고이사장은"지금까지 시행하던 장애인 복지시책은 주로 교육,치료등에
관한 시혜적인 성격이 강했으나 앞으로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취업희망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직업을 알선하는 것은 물론 직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후 적응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데 진정한 의미가
있다"면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융합을 앞당길수
있는 전기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1백명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해야 할 장애인의 비율을 전체 근로자의 2%
(단 91년은 1%, 92년은 1.6%)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일부 사업체에 국한됐던 장애인 고용은 앞으로
장애인고용에 대한 전체 사업주의 인식변화와 함께 적극적인 수용태세로
바꿔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장애자고용은 연차적으로 증대돼 장애인의 생활수준 향상은 물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법으로 장애인고용 의무제까지 정하면서 추진중인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은 정작 이들을 고용해야 할 사업주들의 인식부족으로 많은
애로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올림픽대회장을 역임하는등 장애인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고위원장은 "미취업 장애인의 자립의지와 준비부족도 문제지만 가장 큰
애로는 고용주체인 사업주들이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고용에 소극적인 태도를보이고 있는 점"이라고 밝히고 "이들
사업주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기 위한 전국민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올해와 내년중엔 <>기업의 장애인수용태도를 전환시키기 위한
각종 홍보사업 <>장애인 고용업체와 관련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장애인
취업알선 체계구축 <>직업생활 상담원 양성 <>장애인 고용관리기술지도서
발간등 사업기반 조성에 힘쓰고 92-93년중엔 ''지역별 고용촉진지도원''
설치등 직업재활지도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94년이후엔 ''장애인 고용
촉진관'' 설치등 장애인 고용지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법정인원 고용미달업체는 분담금 물려 ***
노동부는 처음으로 도입된 장애인고용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인기준고용율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부족인원 만큼 매년
최저임금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물리는 반면 기준고용율을
초과,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주고 장애인 고용.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수리비용 및 교육.훈련경비등의 융자 및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14일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의12 한일은행 과천지점 건물7층 한국장애인
고용 촉진공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 장애인직업훈련 / 직업소개 / 사후적응지도 관장 ***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및 직업안정을 도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 노동부산하 특수
공법인인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은 지난 1월13일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1일 설립, 지금까지 준비작업을 해왔다.
*** 장애인 인력 고용업주에 각종지원혜택 ***
이 공단은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체는 일정비율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에 관한 직업훈련 <>직업소개
<>사후적응지도 <>기능경진대회 <>기술장비지도 <>순회고용지도
<>각종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연구사업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공단 설립의 가장 큰 의의는 장애인들이 직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후적응지도를 펴는데 있다.
고이사장은"지금까지 시행하던 장애인 복지시책은 주로 교육,치료등에
관한 시혜적인 성격이 강했으나 앞으로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취업희망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직업을 알선하는 것은 물론 직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후 적응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데 진정한 의미가
있다"면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융합을 앞당길수
있는 전기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1백명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해야 할 장애인의 비율을 전체 근로자의 2%
(단 91년은 1%, 92년은 1.6%)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일부 사업체에 국한됐던 장애인 고용은 앞으로
장애인고용에 대한 전체 사업주의 인식변화와 함께 적극적인 수용태세로
바꿔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장애자고용은 연차적으로 증대돼 장애인의 생활수준 향상은 물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법으로 장애인고용 의무제까지 정하면서 추진중인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은 정작 이들을 고용해야 할 사업주들의 인식부족으로 많은
애로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올림픽대회장을 역임하는등 장애인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고위원장은 "미취업 장애인의 자립의지와 준비부족도 문제지만 가장 큰
애로는 고용주체인 사업주들이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고용에 소극적인 태도를보이고 있는 점"이라고 밝히고 "이들
사업주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기 위한 전국민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올해와 내년중엔 <>기업의 장애인수용태도를 전환시키기 위한
각종 홍보사업 <>장애인 고용업체와 관련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장애인
취업알선 체계구축 <>직업생활 상담원 양성 <>장애인 고용관리기술지도서
발간등 사업기반 조성에 힘쓰고 92-93년중엔 ''지역별 고용촉진지도원''
설치등 직업재활지도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94년이후엔 ''장애인 고용
촉진관'' 설치등 장애인 고용지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법정인원 고용미달업체는 분담금 물려 ***
노동부는 처음으로 도입된 장애인고용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인기준고용율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부족인원 만큼 매년
최저임금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물리는 반면 기준고용율을
초과,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주고 장애인 고용.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수리비용 및 교육.훈련경비등의 융자 및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