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1일부터 의원/치과/보건소/군지역 종합병원 및 병원을 이용
하는 외래환자의 진료비가 1만원이하일때 무는 본인부담금이 1백원-4백원
오른다.
이에따라 국민들이 연간 더 물게 되는 의료비는 6백억원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사부는 13일 국민들의 의료기관을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사례를 막고
지역의료 보험조합의 재정안정을 위해 1회방당 외래진료비가 1만원이하
일때의 본인부담금을 이같이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 조정내용을 보면 의원/한의원의 경우 현행 2천원에서 2천
3백원, 치과는 2천5백원에서 2천8백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보건소는 현행 기간구분없이 7백원에서 1-3일 7백원, 4-6일 8백원,
7일이상 9백원으로 인상되며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현행 6백원에서 1-3일
5백원, 4-9일 7백원, 7일이상 8백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이와함께 보건진료소는 진료와 조산이 현행 각각 5백원, 1천3백원에서
6백원, 1천4백원으로, 군지역종합 병원과 병원은 각각 3천원 2천8백원에서
3천4백원, 3천1백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