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가 동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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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보다 출원료 비싼 편 <>
최근 특허출원에 따른 수수료가 경제성장면에서 선진국에서 비해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국인과 외국인에 의한 특허출원은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내국인과 외국인에 의한 국내특허출원은 모두
동일한 출원료를 적용받고 있으나 미국/일본등 선진국으로부터 출원되고
있는 특허는 고급기술로서 엄청난 기술로열티가 예상되는등 기대수익이
상대적으로 국산기술보다 한수위라는 것.
반면 우리나라 내국인들이 출원하고 있는 특허는 대부분 저위의
기술로서 기술료를 대가로 이양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어서 적극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기술은 상대적으로 낮은 출원료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주장.
<> PP 과잉확보업체들 손해 봐 <>
유화제품의 11월 가격조정에서 PP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져 재고를
과잉확보한 일부 업체들은 손해를 보게 된 셈.
그러나 이미 가격조정면에서 중간상들이 시중거래에서 PP의 재고를
고시가격보다 5~7% 싼 가격으로 팔기도 한 것을 보면 중간상들의
발빠른 장사속에는 감탄을 금할 수 없을 정도.
중간사들이 비록 5~6% 싸게 팔았어도 이번 가격조정에서 PP가 14%나
인하된것에 비하면 10% 내외 손해를 덜 본 셈이기 때문.
결국 페만사태로 인해 유화업계및 수요자들이 모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해 중간상인들만 요래조래 손해를 피해간 셈.
<> CISS 대폭 단축은 전산화 때문 <>
한국 SGS사가 업계의 애로해소를 위해 최근 CISS(선적전물품검사)에
따른 검사신청과 검사증 발급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게 된 것은 검사설비
투자를 통한 인원확충과 함께 전자전송이 가능한 컴퓨터 시스템을
보강했기 때문이라고.
한국 SGS사는 최근 전자전송(EDT)이 가능한 컴퓨터 시스템을 갖추면서
수출품에 대한 검사증발급기간을 서류제출하 48시간이내로 단축한데 이어
검사신청기간도 종전 7일에서 3~4일전으로, 긴급물품에 대해서는 24시간전
검사신청도 가능케한 것.
그러나 한국SGS사측은 원활한 검사를 위해 인도네시아등 EDT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5일전에 검사를 신청해줄 것을
업체에 요망.
한편 한국SGS사는 이달부터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으로 수출할 경우
검사신청후 몇번씩이나 검사가 유산되더라도 유산분에 대해 별도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고.
최근 특허출원에 따른 수수료가 경제성장면에서 선진국에서 비해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국인과 외국인에 의한 특허출원은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내국인과 외국인에 의한 국내특허출원은 모두
동일한 출원료를 적용받고 있으나 미국/일본등 선진국으로부터 출원되고
있는 특허는 고급기술로서 엄청난 기술로열티가 예상되는등 기대수익이
상대적으로 국산기술보다 한수위라는 것.
반면 우리나라 내국인들이 출원하고 있는 특허는 대부분 저위의
기술로서 기술료를 대가로 이양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어서 적극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기술은 상대적으로 낮은 출원료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주장.
<> PP 과잉확보업체들 손해 봐 <>
유화제품의 11월 가격조정에서 PP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져 재고를
과잉확보한 일부 업체들은 손해를 보게 된 셈.
그러나 이미 가격조정면에서 중간상들이 시중거래에서 PP의 재고를
고시가격보다 5~7% 싼 가격으로 팔기도 한 것을 보면 중간상들의
발빠른 장사속에는 감탄을 금할 수 없을 정도.
중간사들이 비록 5~6% 싸게 팔았어도 이번 가격조정에서 PP가 14%나
인하된것에 비하면 10% 내외 손해를 덜 본 셈이기 때문.
결국 페만사태로 인해 유화업계및 수요자들이 모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해 중간상인들만 요래조래 손해를 피해간 셈.
<> CISS 대폭 단축은 전산화 때문 <>
한국 SGS사가 업계의 애로해소를 위해 최근 CISS(선적전물품검사)에
따른 검사신청과 검사증 발급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게 된 것은 검사설비
투자를 통한 인원확충과 함께 전자전송이 가능한 컴퓨터 시스템을
보강했기 때문이라고.
한국 SGS사는 최근 전자전송(EDT)이 가능한 컴퓨터 시스템을 갖추면서
수출품에 대한 검사증발급기간을 서류제출하 48시간이내로 단축한데 이어
검사신청기간도 종전 7일에서 3~4일전으로, 긴급물품에 대해서는 24시간전
검사신청도 가능케한 것.
그러나 한국SGS사측은 원활한 검사를 위해 인도네시아등 EDT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5일전에 검사를 신청해줄 것을
업체에 요망.
한편 한국SGS사는 이달부터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으로 수출할 경우
검사신청후 몇번씩이나 검사가 유산되더라도 유산분에 대해 별도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