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가 1년 앞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는 주먹구구식
주택정책을 수립,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기자 국민들에게는 전혀
알리지도 않고 슬그머니 정 책을 변경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20만명 이 상의 무주택서민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장기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 이 막히게 됐다.
*** 홍보 전혀없이 "택지개발공급지침" 개정 ***
건설부는 지난 8일 "택지개발공급지침"을 개정, 국민들에게는 전혀
홍보도 하지 않은채 내년 1월1일부터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에게 장기임대주택 용지를 공급하지 말도록 주공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건설부는 개정 지침을 근거로 장기임대주택 용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는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분양주택용지에 비해 10%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장기임대주택 용지를 싸게 산 금액만큼을 주공 등에 반납하고
분양주택용지로 전환하거나 <>주공이나 토지개발공사에 구입한 장기임대주
택용지를 반환하라고 지시했다.
*** 청약 가입자 장기임대 주택 공급 길 막혀 ***
이에따라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은 내년부터는 장기임대주택을 거의
건설할 수없 게 됐으며 정부가 2백만호 주택건설계획에서 밝힌대로
민간부문에서 장기임대주택이 오는 92년까지 계속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이 장기임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봉쇄됐다.
건설부는 이같은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채 택 지개발공급지침을 개정했을뿐아니라 새로운 지침이 공표되면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 한 불신감이 높아지고 피해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을
우려, 극비리에 이 지침을 주공 과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으며 이 사실이
뒤늦게 탄로나자 앞으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말 현재 청약저축 가입자는 전국적으로 1백35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들중 약 20%가 장기임대주택을 공급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임대주택은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같은 크기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있는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이 일단 임대입주하고 일정기간이
지난후 소득이 증가하면 분양을 받도록 마련된 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