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전기통신공사, 한국데이타통신, 방송사등 통신방송사업자에
대해 오는 93년부터 전파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체신부는 13일 이동통신, 데이타통신을 비롯한 전기.전자통신기기등의
급격한 사용증가로 전파관리비용의 확보가 필요하며 주파수자원의 효율적
사용, 전파분야의 연구개발지원등을 위한 재원이 필요함에 따라
전파사용료의 부과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파사용료의 부과대상은 전 무선국을 대상으로 하되 공중통신과
사설통신등 종류 및 용도별로 사용료감면제도와 적용요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안과 전파이용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익의 일정비율 및 사용빈도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신부는 이를위해 내달 중순까지 전파진흥 중.장기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전파사용료의 부과방안 및 기금운영기준을 결정하며 92년에
법령을 개정해 93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체신부는 1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전파진흥정책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특정인이 특정주파수대역을 이용하는것은 특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전파사용료
부과이유를 설명했으나 업계측은 국내의 경우 전파산업이 제대로 육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전파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이에따라 체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소는 내달초 제2차 공청회를
개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