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매입한 사람(양수인)은 매각한 사람(양도인)의 세금부족분을
내야할 2차 납세의무를 지고 있으나 그 세금이 양도일 이후에 확정 고시
될때는 2차납세의무를 지지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13일 재무부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고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
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에 대한 부국상호신용금고의 이의신청을 심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세기본법 제41조는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부족분을 양수인이 내도록 규정(2차 납세의무) 하고 있어 국세청은
이 규정을 바탕으로 그동안 세금부족분이 양도일이후에 고시되더라도
양수인으로 하여금 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해석, 세금을 부과해 왔었다.
지난 88년 6월 영신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한 부국금고는 그러나 양도일
이후에 확정고시하는 양도인의 세금부족분까지 양수인이 내도록 하는 것은
미확정상태의 세금을 징수, 결과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었다.
양도일이전에 확정고시되는 세금을 양도인이 못냈을 경우 양수인이
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타당하지만 양도일시점에서 확정되지 않은
세금을 그후에 확정, 고시할 경우에는 2차납세의무를 질수 없다는게
부국금고의 주장이다.
재무부는 이번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부국 금고의 이의 신청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지난 88년 6월 영신금고를 양도받은 이후에 확정
고시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재무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사업양수인의 2차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41조를 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