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버스 불법영업행위 연말까지 일제 단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내 일반주거지역내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용적률(바닥면적에
대한 건물연면적)이 현재 3백%에서 4백%로 대폭 완화된다.
이와함께 건물의 용도제한등 건축상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도시설계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이 현행보다 1.2배 늘어난다.
*** 국무총리실 승인거쳐 14일부터 시행 ***
서울시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시 건축조례개정안을 국무총리실의
승인을 거쳐 확정,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용적률이 4백%로 늘어나는 건축물은 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과
다가구.다중 주택등 단독주택,다세대주택등 주거용주택이며 건폐율도
50%에서 60%로 완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설계구역내에서 대지의 일부를 보도,녹지등
공공용지로 제공할 경우 제공된 면적의 3분의2를 조경면적에 산입하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1.2배 확대적용된다.
또 도시설계에 따라 건축선이 후퇴하거나 층수가 제한될 때는 건폐율을
1.2배, 용도가 제한될 경우는 용적률을 1.2배 완화한다.
도로개설로 부지의 일부를 잠식당해 건축기준(상업지역 60.6평
주거지역 27.2평)에 미달된 자투리땅이라도 면적이 13.6평이상이고
기준면적의 4분의1 이상이면 건축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건폐율도 1.2배
확대된다.
연면적 3천30평 이상 또는 11층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도시미관과
문화시설로 회화.조각등 미술품을 장식하도록 의무화한 규정(건축비 1%)도
완화,국민주택규모이하 공동주택은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주택규모
이상은 건축비의 0.5%범위로 완화 된다.
*** 테헤란로변등 1종미관지구 아파트건축 허용 ***
이와함께 테헤란로변등 1종 미관지구에 아파트등 공동주택 건축이
허용되고 한옥보존지구등 4종 미관지구에도 극장등 관람.집회시설을
건축할수 있게된다.
한편 오피스텔의 건축기준을 강화,12m이상인 도로에 6m이상 접한
상업지역에만 건축을 허용하고 연면적 3천30평이상,각 방의 전용면적은 9평
이상으로 하는 한편 위락시설과 오피스텔의 복합건물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상업지역내에서 복합건물의 일조권 및
용적률완화<>강북지역 의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건축시 용적률 2백%를
강남과 동일하게 3백%로 완화<>풍치 지구의 건폐율을 30%에서
40%로,건물높이를 3층 또는 12m이하에서 5층이하로 완화등 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을 추진,내년 2월경 시행할 예정이다.
상업지역내 복합건물의 경우 공동주택과 판매시설,근린.업무시설등을
복합해 건 축할 때 건물 동간거리를 아파트 높이의 2분의1 이상에서 4분의1
이상으로,용적률을 현행 4대문내 6백70%,4대문밖 9백%에서 모두 1천%로
대폭 완화한다는 것이다.(끝)
대한 건물연면적)이 현재 3백%에서 4백%로 대폭 완화된다.
이와함께 건물의 용도제한등 건축상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도시설계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이 현행보다 1.2배 늘어난다.
*** 국무총리실 승인거쳐 14일부터 시행 ***
서울시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시 건축조례개정안을 국무총리실의
승인을 거쳐 확정,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용적률이 4백%로 늘어나는 건축물은 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과
다가구.다중 주택등 단독주택,다세대주택등 주거용주택이며 건폐율도
50%에서 60%로 완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설계구역내에서 대지의 일부를 보도,녹지등
공공용지로 제공할 경우 제공된 면적의 3분의2를 조경면적에 산입하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1.2배 확대적용된다.
또 도시설계에 따라 건축선이 후퇴하거나 층수가 제한될 때는 건폐율을
1.2배, 용도가 제한될 경우는 용적률을 1.2배 완화한다.
도로개설로 부지의 일부를 잠식당해 건축기준(상업지역 60.6평
주거지역 27.2평)에 미달된 자투리땅이라도 면적이 13.6평이상이고
기준면적의 4분의1 이상이면 건축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건폐율도 1.2배
확대된다.
연면적 3천30평 이상 또는 11층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도시미관과
문화시설로 회화.조각등 미술품을 장식하도록 의무화한 규정(건축비 1%)도
완화,국민주택규모이하 공동주택은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주택규모
이상은 건축비의 0.5%범위로 완화 된다.
*** 테헤란로변등 1종미관지구 아파트건축 허용 ***
이와함께 테헤란로변등 1종 미관지구에 아파트등 공동주택 건축이
허용되고 한옥보존지구등 4종 미관지구에도 극장등 관람.집회시설을
건축할수 있게된다.
한편 오피스텔의 건축기준을 강화,12m이상인 도로에 6m이상 접한
상업지역에만 건축을 허용하고 연면적 3천30평이상,각 방의 전용면적은 9평
이상으로 하는 한편 위락시설과 오피스텔의 복합건물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상업지역내에서 복합건물의 일조권 및
용적률완화<>강북지역 의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건축시 용적률 2백%를
강남과 동일하게 3백%로 완화<>풍치 지구의 건폐율을 30%에서
40%로,건물높이를 3층 또는 12m이하에서 5층이하로 완화등 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을 추진,내년 2월경 시행할 예정이다.
상업지역내 복합건물의 경우 공동주택과 판매시설,근린.업무시설등을
복합해 건 축할 때 건물 동간거리를 아파트 높이의 2분의1 이상에서 4분의1
이상으로,용적률을 현행 4대문내 6백70%,4대문밖 9백%에서 모두 1천%로
대폭 완화한다는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