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꺽기" 성행 기업부담 그융비용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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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의 "꺽기"(양건)가 크게 성행하고 있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 단자, 증권, 보험회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꺽기를 강요, 기업의 자금조달 실질금리가 공금리인 연
10.5-14%를 크게 상회하는18 -20%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금융기관은 대출과 관련하여 예.적금및 보험가입과
어음매입을 강요 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할 때 자금을 예치토록 하는
전통적인 방법이외에 수수료를 인 상하거나 금리입찰을 실시하는 등 교묘한
수법의 꺽기를 일삼고 있다.
증권회사 보증부회사채(3년만기)의 경우 발행금리는 연 13%에
불과하지만 실제 로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수수료와 꺽기 등으로 인해
20.82%에 달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기업대출금리도 표면금리가 연 13.5%이지만 차입금의
절반을 보험금으로 예치케 하는 꺽기를 강요하여 조달금리는 18.5%에
이르고 있다.
단자회사는 어음할인율이 연 14% 이내로 규제되고 있으나 어음할인액중
30-50% 를 금리가 연 2%에 불과한 자기발행어음 등을 매입케함으로써
기업들이 부담하는 실 질금리는 18%를 넘고 있다.
또 은행은 기업들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해주는 조건으로 미리
인수가액의 50-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CD(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케 하고
있어 6개월짜리 사모채 발행금리가 연 14.1%이나 실제 기업부담금리는
20%를 넘고 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들도 기업에 표면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대신
각종 수수료를 올려받아 결국 기업들은 연 19%이상의 고금리로 자금을
빌어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 단자, 증권, 보험회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꺽기를 강요, 기업의 자금조달 실질금리가 공금리인 연
10.5-14%를 크게 상회하는18 -20%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금융기관은 대출과 관련하여 예.적금및 보험가입과
어음매입을 강요 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할 때 자금을 예치토록 하는
전통적인 방법이외에 수수료를 인 상하거나 금리입찰을 실시하는 등 교묘한
수법의 꺽기를 일삼고 있다.
증권회사 보증부회사채(3년만기)의 경우 발행금리는 연 13%에
불과하지만 실제 로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수수료와 꺽기 등으로 인해
20.82%에 달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기업대출금리도 표면금리가 연 13.5%이지만 차입금의
절반을 보험금으로 예치케 하는 꺽기를 강요하여 조달금리는 18.5%에
이르고 있다.
단자회사는 어음할인율이 연 14% 이내로 규제되고 있으나 어음할인액중
30-50% 를 금리가 연 2%에 불과한 자기발행어음 등을 매입케함으로써
기업들이 부담하는 실 질금리는 18%를 넘고 있다.
또 은행은 기업들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해주는 조건으로 미리
인수가액의 50-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CD(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케 하고
있어 6개월짜리 사모채 발행금리가 연 14.1%이나 실제 기업부담금리는
20%를 넘고 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들도 기업에 표면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대신
각종 수수료를 올려받아 결국 기업들은 연 19%이상의 고금리로 자금을
빌어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