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국으로 구성된 "유럽경제영역"을 창설함으로써 12개 EC회원국과
6개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간의 유대강화회담을 종결짓기 위한
협상이 12월4일부터 브뤼셀에서 개최된다.
그동안 인적자원, 재화, 서비스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내용으로
하는 EC규정을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등 EFTA 회원국에 확대적용하기 위한 양측의 노력은 EFTA
회원국이 역내의 국민및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EC의 결정에 제동을 걸거나 혹은 EC규정에 EFTA 회원국을 위한 예외
조항을 첨가해 달라는 EFTA 회원국의 요청때문에 별 진전을 보지
못했었다.
한편 12일의 EC외무장관회담에서 영국은 일단 "유럽경제영역"을
창설한 후 양측 (EC, EFTA)의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장관급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쟈크 들로르 EC집행위원장은 그럴 경우 의사결정이
극히 곤란해질 것이라고 언급, 난색을 표명하고 문제가 발생할때마다
회담을 갖기 보다는 연 2회 정기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