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양국은 오는 19일 서울에서 양측 외무부아주국장회담을 갖고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김정기외무부아주국장과 다니노 사쿠타로 일본외무성아주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양국외무.법무.문교부등 관련부처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재일한국인 법적지위개선문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및 국공립교원 임용문제, 후손교육문제와 지난 4월 양국외무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3세이하 후손법적지위 개선내용을 1.2세에도 소급
적용하는 문제등이 중점 협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재일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개선문제의 타결시한이 내년 1월로
임박하고 있는 점을 감안, 오는 26.27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15차 한.일정기각료회의에서 이들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이번 회담에서 일본측에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도록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측은 특히 가장 민감한 현안중의 하나인 지문날인제도의
철폐문제에 대해 3세이하 후손은 물론 1.2세 재일교포들에 대해서도
철폐돼야 한다는 한국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3세이하 후손에는 적용하지
않되, 1.2세 교포들에 대해서는 현행 지문날인제도를 계속 존속시킨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일양국은 지난 4월말 외무장관회담에서 3세이하 후손에 대한
이른바 <4대악>제도의 철폐문제와 관련, 지문날인제도는 철폐하고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는 적절한 대체수단을 강구하며
<>재입국허가기간은 현행 2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하고 <>강제퇴거는
국사범에 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