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를 구입하고 토지매도자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감면받 도록 한 후 일부 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지었으 나 나머지 토지는 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도시계획법에 묶여 도로, 학교용지, 공원 용지로 지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건축이 불가능해진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대 해 세무서의 추징조치를
받게 되는지요. (서울시 반포본동 민)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나대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표
신고시 감면을 신 청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며
토지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 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등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에는 당초 양 도인이 감면받은 세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 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질의내용처럼 토지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해 주택건설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않으나 이에
관하여 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한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