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최근의 주가상승으로 인해 악성계좌들의 담보부족상태가
상당히 해소된 것을 계기로 오는 연말까지는 담보부족계좌를 모두 일소토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
1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10일의 이른바 깡통 계좌에 대한 일괄
정리 이후 주가의 꾸준한 상승으로 담보부족계좌정리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에 따라 각 증권사들로 하여금 올 연말의 납회때까지는 지난번
일괄 정리때 반대매매를 유예해준 계좌를 포함, 담보부족 상태의 계좌들을
완전 정리토록 할 방침이다.
*** 130% 미만 또는 상환기간 넘은 계좌도 **
감독원은 이에 따라 지난번 일괄정리대상이었던 담보유지비율 1백%
미만의 계좌뿐 아니라 <>신용융자규정에 명시된 담보비율 1백30%미만의
계좌나 <>담보비율이 유지되더라도 상환기간(5개월)을 넘긴 계좌등도
단계적으로 모두 정리토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상환만기 도래전이라도 담보비율이 유지되지 않는 구좌에
대해서는 일단 규정에 따라 부족한 담보금액을 채워넣도록 하되
고객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대매매를 실시, 이번기회에
규정에 어긋나는 변칙적인 융자관련행위를 모두 바로잡도록 할
방침이다.
*** 부동산등 변칙담보행위도 해소키로 ***
감독원은 특히 이과정에서 지난번 일괄정리당시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해 반대매매를 유예받은 게좌들을 포함, 규정에 명시된 현금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변칙담보 제공행위를 모두 해소토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최근의 주가상승 과정에서 담보부족상태의 계좌들중 상당수가
자진해서 주식을 매각했거나 융자를 상환해 현재 담보부족상태로
남아잇는 계좌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