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자금 세무관리 대폭 강화..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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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안낸 사채는 자금출처로 불인 ***
앞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사채는 일체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대출회수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상환자금의 출처를 조사받는등 부동산취득에 쓰인 부채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15일 국세청이 마련, 전국 일선 세무서에 시달한 "부채에 대한
자금출처 처리 요령"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사채,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취득 자금원으 로 제시된 부채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로 인정된
경우에도 엄격한 사후관리를 실시, 변칙적인 증여를 강력 규제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결혼하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하고서도
세무서의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될 것에 대비, 자녀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사채, 전세금 등 으로 매입한 것처럼 꾸민 후 대출금 등을
본인이 상환하는 변칙적인 증여수법을 동 원해 세금망을 빠져 나가고 있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쓰인 사채에 대해서는
채권자 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냈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인적사항과
차용액, 이자율, 차용기간 등을 세무서에 통고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확실히 인정되는 금액만을 자금 출처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미성년자가 은행이나 보험회사, 신용금고 등에서 대출받아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난 때에는 금액의 과다에 상관없이 모두
은행감독원으로 하여금 대출금 회수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부녀자는
부동산취득에 쓰인 대출액이 1천만원이 상, 나머지는 2천만원이상이면
역시 은행감독원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자금출처로 인정된 사채에 대해서는 금융추적 등을 통해 실제
상환자가 누구 인가를 가려내고 특히 은행감독원으로 부터 대출금
회수조치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 우에는 상환자금의 출처를 추적 조사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사채는 일체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대출회수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상환자금의 출처를 조사받는등 부동산취득에 쓰인 부채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15일 국세청이 마련, 전국 일선 세무서에 시달한 "부채에 대한
자금출처 처리 요령"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사채,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취득 자금원으 로 제시된 부채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로 인정된
경우에도 엄격한 사후관리를 실시, 변칙적인 증여를 강력 규제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결혼하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하고서도
세무서의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될 것에 대비, 자녀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사채, 전세금 등 으로 매입한 것처럼 꾸민 후 대출금 등을
본인이 상환하는 변칙적인 증여수법을 동 원해 세금망을 빠져 나가고 있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쓰인 사채에 대해서는
채권자 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냈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인적사항과
차용액, 이자율, 차용기간 등을 세무서에 통고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확실히 인정되는 금액만을 자금 출처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미성년자가 은행이나 보험회사, 신용금고 등에서 대출받아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난 때에는 금액의 과다에 상관없이 모두
은행감독원으로 하여금 대출금 회수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부녀자는
부동산취득에 쓰인 대출액이 1천만원이 상, 나머지는 2천만원이상이면
역시 은행감독원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자금출처로 인정된 사채에 대해서는 금융추적 등을 통해 실제
상환자가 누구 인가를 가려내고 특히 은행감독원으로 부터 대출금
회수조치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 우에는 상환자금의 출처를 추적 조사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