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환지예정지로 된
상태에서 처분함에 따라 양도시점 현재의 지방세 과세대장상에 잠정
등급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등급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요.
(대구시 신암동 이)
<회신>
양도 및 취득 당시에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제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당해 토지와 품위및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중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을 때에는 당해 토지 가 소재한 동 또는 이의
최하 등급의 순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국세 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