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면 톱 > 영종도 신공항에 대규모 항만시설 병행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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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으로부터 걷는 세수가 예산에 책정된 목표액을 실질적으로 20%나
초과할 전망이라면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올해 예산에 책정돼있는 세수목표는 21조9천2백42억원인데 재무부집계로는
지난 10월말 세수실적이 이미 6.8%에 상당하는 1조5천억원이나 초과한 23조
4천2백42억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올 세수가 본예산의 목표액을 실질적으로 20%나 초과하리라는 전망은
세수액이 약 25조5천3백억원이 되리라는 재무부추계에다 지난 7월부터
적용한 근로소득세의 경감예상액 약 1조원을 합할 경우 사실상 올 세수
초과규모는 4조5천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국민에게서 걷는 세금의 징수액이 정부예산의 목표액을 훨씬 초과하는
상태가 어쩌다 한두해 있는 일이 아니고 해마다 계속하는 것은 정부가
매년 추경재원을 마련하기위해 고의적으로 세수를 과소추계하고 있거나
국민으로부터 그렇게 많이 안걷어도될 세금을 잉여세수가 날정도로 높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세제와 세율을 의도적으로 만들고있다는 비반을 받아도
변명의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실제로 1975년이후 정부의 재정수지실적을 보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을 전망했던 198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중앙정부 세수입이
내국세예산을 초과해왔다.
특히 3저경기로 실질적인 경제성장률이 12%이상이었던 지난 87년이후의
세수초과는 규모가 컸다.
87년 1조2천2백39억원, 88년 2조9천2백18억원, 89년 2조8천2백56억원
이며 사상최대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노력의 흔적이 결과적으로 나타나있지
않은 정부의 무성의 이외에도 한심스러운 생각을 금할수 없는 것은 해마다
정부제안의 예산을 심의하고 세부담의 적정성을 따져야 할 입장에 있는
국회가 무엇을 해왔는가 하는 점이다.
여러해에 걸쳐 계속됨으로써 이미 만성화된 세수초과경향에 대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국회는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실현하도록 정부에 촉구해야 했었고 초과액이나 나왔을때는 다음해의
세금징수목표 감소조치로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처리했거나 또
정부적자를 줄이기위한 차입원리금의 상환에 돌리든가 해야 했다.
초과징수된 세금도 다른데도 사용되는게 아니고 어차피 나라살림에
쓰이며, 그리고 정부빚을 갚거나 다음해에 이월되는 것이니 무슨문제가
되느냐는 논리가 있을수도 있다.
그러나 해마다 엄청난 액수의 세금이 초과징수되는 상태가 몇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세금의 중징 즉 증세의 편법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되며 또한 국회로서도 예산심의와 국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할일을 하고 있다고는 할수 없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맹성을 촉구한다.
초과할 전망이라면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올해 예산에 책정돼있는 세수목표는 21조9천2백42억원인데 재무부집계로는
지난 10월말 세수실적이 이미 6.8%에 상당하는 1조5천억원이나 초과한 23조
4천2백42억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올 세수가 본예산의 목표액을 실질적으로 20%나 초과하리라는 전망은
세수액이 약 25조5천3백억원이 되리라는 재무부추계에다 지난 7월부터
적용한 근로소득세의 경감예상액 약 1조원을 합할 경우 사실상 올 세수
초과규모는 4조5천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국민에게서 걷는 세금의 징수액이 정부예산의 목표액을 훨씬 초과하는
상태가 어쩌다 한두해 있는 일이 아니고 해마다 계속하는 것은 정부가
매년 추경재원을 마련하기위해 고의적으로 세수를 과소추계하고 있거나
국민으로부터 그렇게 많이 안걷어도될 세금을 잉여세수가 날정도로 높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세제와 세율을 의도적으로 만들고있다는 비반을 받아도
변명의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실제로 1975년이후 정부의 재정수지실적을 보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을 전망했던 198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중앙정부 세수입이
내국세예산을 초과해왔다.
특히 3저경기로 실질적인 경제성장률이 12%이상이었던 지난 87년이후의
세수초과는 규모가 컸다.
87년 1조2천2백39억원, 88년 2조9천2백18억원, 89년 2조8천2백56억원
이며 사상최대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노력의 흔적이 결과적으로 나타나있지
않은 정부의 무성의 이외에도 한심스러운 생각을 금할수 없는 것은 해마다
정부제안의 예산을 심의하고 세부담의 적정성을 따져야 할 입장에 있는
국회가 무엇을 해왔는가 하는 점이다.
여러해에 걸쳐 계속됨으로써 이미 만성화된 세수초과경향에 대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국회는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실현하도록 정부에 촉구해야 했었고 초과액이나 나왔을때는 다음해의
세금징수목표 감소조치로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처리했거나 또
정부적자를 줄이기위한 차입원리금의 상환에 돌리든가 해야 했다.
초과징수된 세금도 다른데도 사용되는게 아니고 어차피 나라살림에
쓰이며, 그리고 정부빚을 갚거나 다음해에 이월되는 것이니 무슨문제가
되느냐는 논리가 있을수도 있다.
그러나 해마다 엄청난 액수의 세금이 초과징수되는 상태가 몇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세금의 중징 즉 증세의 편법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되며 또한 국회로서도 예산심의와 국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할일을 하고 있다고는 할수 없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맹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