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증권사, "증권산업개방에 관한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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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증권사 사장들은 15일 증권업협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단계에서
은행 단자 대기업그룹등 내국인들의 증권회사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식건의, 내국증권사 신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증권당국에 앞으로 증권산업의 대내외적인 개방이 불가피해질 경우에도
증권회사의 신설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시장참여는
지점형태로 제한해 줄것을 공식건의했다.
*** 단자회사의 증권사 전환등 반대 ***
이날 증권사사장들은 "증권산업개방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금융산업개편방향및 증권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과 육성계획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자회사의 증권사전환등 증권회사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증권산업육성등에 대한 총제적구도가
설정된후 대내개방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사들은 이날 채택한 건의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외국증권사의
국내시장참여도 국내증권산업의 발달정도와 시장규모를 감안, 합작법인이나
현지법인보다는 지점형태로 허용하고 영업범위도 영업종류별로 허가하되
국내증권사가 경쟁력을 갖출때까지 단계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점설치허용대상국도 국내증권사 지점진출 또는 진출가능지역으로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증권사의 영업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으로
거래소회원권개방의 유보, 간사업무의 취급배제및 채권인수금지,
외국증권사들이 국내지점에 보내는 자본금성격을 갖고 있는 영업기금의
일정비율이내에서 상품보유를 허용해 주는 것등을 제시했다.
또한 고객예탁금등 영업의 상/하한선을 동시에 설정하고 차입비율과
준비금등도 국내증권사와 동일하게 적용해 줄것을 건의했다.
또 외국증권사에 대해 증권업협회 회원가입을 의무화, 공정관습
규칙을 준수시키고 지원의 부당 스카우트를 방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증권거래소회원 개방은 국내증권사들이 외국증권거래소의 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시기까지 최대한 연기하고 신규회원가입허가및 가입
조건은 기존회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 단자 대기업그룹등 내국인들의 증권회사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식건의, 내국증권사 신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증권당국에 앞으로 증권산업의 대내외적인 개방이 불가피해질 경우에도
증권회사의 신설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시장참여는
지점형태로 제한해 줄것을 공식건의했다.
*** 단자회사의 증권사 전환등 반대 ***
이날 증권사사장들은 "증권산업개방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금융산업개편방향및 증권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과 육성계획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자회사의 증권사전환등 증권회사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증권산업육성등에 대한 총제적구도가
설정된후 대내개방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사들은 이날 채택한 건의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외국증권사의
국내시장참여도 국내증권산업의 발달정도와 시장규모를 감안, 합작법인이나
현지법인보다는 지점형태로 허용하고 영업범위도 영업종류별로 허가하되
국내증권사가 경쟁력을 갖출때까지 단계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점설치허용대상국도 국내증권사 지점진출 또는 진출가능지역으로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증권사의 영업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으로
거래소회원권개방의 유보, 간사업무의 취급배제및 채권인수금지,
외국증권사들이 국내지점에 보내는 자본금성격을 갖고 있는 영업기금의
일정비율이내에서 상품보유를 허용해 주는 것등을 제시했다.
또한 고객예탁금등 영업의 상/하한선을 동시에 설정하고 차입비율과
준비금등도 국내증권사와 동일하게 적용해 줄것을 건의했다.
또 외국증권사에 대해 증권업협회 회원가입을 의무화, 공정관습
규칙을 준수시키고 지원의 부당 스카우트를 방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증권거래소회원 개방은 국내증권사들이 외국증권거래소의 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시기까지 최대한 연기하고 신규회원가입허가및 가입
조건은 기존회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