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판부 강지원검사는 15일 지난해 4월 동해시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전공화당 이홍섭후보를 돈으로 매수, 사퇴케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통일민주당 사무총장 서석재피고인(55.현 무소속의원)에게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죄(후보자 매수)를 적용, 징역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서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후보를 사퇴한 혐의로 기소된
이홍섭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천만원을,이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건네준 혐의 로 기소된 장용화피고인(58)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이 사건은 국회의원 후보 출마자가 다른 당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자신의 입후보자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많은
국민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라며"자유민주주의 선거의
핵심은 도덕성에 있으며 선거의 타락은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므로 이 나라의 정치발전을 위해 금전으로 후보직을 사고 판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석재피고인은 동해시 국회의원 재선거 기간중이던 지난해 4월10일
새벽2시께 장피고인의 안내로 이홍섭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그로부터
"민주당 이관형후보를 위해 사퇴하겠으니 선거비용을 갚도록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보상금조로 1억5천만원을 제공할 것을 제의한 뒤,다음날
상오11시께 5천만원을 이씨에게 전달하고 1억원은 같은달 19일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이 사건 재판은 기소된지 1년6개월만에 결심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