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사고가 가볍고 가해자가 운전으로
가족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형편이라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안우만 대법관)는 17일 지난해 9월 봉고차를
집앞에 주차시켜 놓고 술을 마시다 이웃의 요청으로 차를 빼다 영업용
택시와 접촉사고를 일으킨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송정길씨(47.
서울 용산구 한남동 753의11)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운전경위 및 원고가 봉고차를 운전,
과일행상으로 가족생계를 꾸려나가는 점에 비춰볼때 운전면허 취소는
원고 송씨에게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소하는 효력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