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조두개)간 "빅맨" 상표권 분쟁이 10개월만에 케이맨상사측의
승리로 1회전을 마쳤다.
대기업과 중소업체간의 상표권분쟁에서 중소업체가 이기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특허청과 섬유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최근 태창측이
케이맨상사의 "빅맨 "상표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심판청구에 맞서
케이맨상사측이 낸 상표권한범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케이맨상사측에
성립(승소)심판을 내렸다.
또 서울지검 북부지청도 케이맨상사가 태창측을 상대로 낸
상표권도용에 대한 형사고발에서 태창이 케이맨상사의 "빅맨"상표를 도용,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 태창측을 약식기소했다.
이에따라 양측의 상표권분쟁은 지난 1월 태창이 등록도 하지 않은채
자사가 사용중인 "빅맨"상표의 지명도가 더 높다는 이유 등으로
특허청에 케이맨상사측의 상표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낸뒤
10개월만에 사실상의 1심판결이 끝났다.
케이맨상사는 이를 근거로 법원에 태창측의 상표사용중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계획으로 있으며 태창측이 검찰 판결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사 상표를 도용하고 있다며 2차 고발을 할 예정이다.
반면 태창은 전체 매출액의 50%를 차지하는 "빅맨"상표사용을 중지하게
되면 엄청난 시장을 잃게 되고 피해보상 등으로 인한 타격을 우려,
항고심판을 청구할 것 으로 보여 이번 분쟁은 2, 3회전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1심판결은 앞으로 항고에 따른 2차 심판과 대법원의 확정판결,
검찰의 2차 고발에 대한 형사처벌여부 등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동안
중소업체의 상표를 마음 대로 도용해 온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