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관련 국제의정서체결에 대비, 석유 석탄 가스등
화섬원료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7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미국 프랑스등 선진국들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CO2)의 배출량을 규제하기 위해 늦어도 오는
95년까지는 관련국제의정서를 체결할 움직임이다.
이산화탄소의 방출이 이같이 규제될 경우 국내에너지원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류의 생산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업계는 정제 수송등 설비를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어 이 규제의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대비, 대형설비투자계획의 규모및 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업계및 정부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천연가스등 이산화탄소배출이 적은 에너지생산, 원자력및
신재생에너지등 비화석연료의 도입등 중장기에너지 종합수급전략수립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관계자들은 또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에 대비한 기술개발등의 재원
확보및 화석연료소비억제를 위해 화석연료기금 또는 탄소세(Carbon
Tax)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