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를 열어 여야간 지자제 협상타결에 따른 후속 입법대책을
논의, 현재 국회에 제출돼있는 당의 지방의회선거법안중
중선거구제로 돼있는 광역의회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최의장은 이와관련, "민자당이 당초 마련한 지방의회선거법안의
선거구제는 정당공천제 배제를 전제로 한것이었기 때문에 이번
여야협상에서 광역의회 정당공천제 도입이 합의됐음으로 선거구제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위는 그러나 단체장 선거실시와 관련해 최근 정부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부단체장 임명조항은 현재의 지방자치법 조항으로도
행정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더이상 문제삼지 않기로했다.
*** 국회의원 선거지원활동 허용 ***
특위는 또 정당공천제 도입에 따라 국회의원의 선거지원활동을 사실상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현재 <전면금지>로 돼있는 당안을 수정, 보완해
일정범위내에서 이를 허용토록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내주초 지자제특위를 다시 열어 여야합의를 토대로한
당론조정작업을 마친후 조정된 당안을 놓고 국회 내무위에서 여야간
실무협상을 벌이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