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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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난 3월 아파트를 1채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직장이 갑자기
지방으로 이전 함에 따라 이 아파트를 팔고 회사를 따라 지방으로 이사하되
부부만 내려가고 특수 학교인 예술학교에 다니는 두딸과 국민학생인 아들은
할머니댁에 맡기고 내려갈 계 획입니다. 이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회신 <>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한 가족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 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도록 돼 있으므로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제외한 전
가족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타 시. 읍.면으로 거주이전함에 따라 3년
이상의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양도하게 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과 비과세되나 다른 가족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
지난 3월 아파트를 1채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직장이 갑자기
지방으로 이전 함에 따라 이 아파트를 팔고 회사를 따라 지방으로 이사하되
부부만 내려가고 특수 학교인 예술학교에 다니는 두딸과 국민학생인 아들은
할머니댁에 맡기고 내려갈 계 획입니다. 이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회신 <>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한 가족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 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도록 돼 있으므로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제외한 전
가족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타 시. 읍.면으로 거주이전함에 따라 3년
이상의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양도하게 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과 비과세되나 다른 가족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