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지난 3월 아파트를 1채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직장이 갑자기
지방으로 이전 함에 따라 이 아파트를 팔고 회사를 따라 지방으로 이사하되
부부만 내려가고 특수 학교인 예술학교에 다니는 두딸과 국민학생인 아들은
할머니댁에 맡기고 내려갈 계 획입니다. 이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회신 <>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한 가족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 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도록 돼 있으므로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제외한 전
가족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타 시. 읍.면으로 거주이전함에 따라 3년
이상의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양도하게 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과 비과세되나 다른 가족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