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매입한 사람 (양수인)은 매각한 사람 (양도인)이 내지
않은 세금을 대신 내야할 2차납세의무를 지고 있으나 그 세금이 양도일
이후에 확정고지된 때는 2차납세의무를 지지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17일 재무부는 국세기본법 제 41조 9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국상호신용금고의 이의신청을 심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 부국금고 이의신청 받아들여 ***
국세기본법 제 41조는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양도인이 납부해야할
세금부족분을 양수인이 내도록 규정 (2차 납세의무)하고 있어 국세청은
이규정을 바탕으로 그동안 세금부족분이 양도일이후에 고지되더라도
양수인으로 하여금 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해석, 세금을 부과해 왔었다.
지난 88년 6월 영신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한 부국금고는 그러나
양도일이후에 확정고지하는 양도인의 세금부족분까지 양수인이
내도록 하는 것은 미확정상태의 세금율징수, 결과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