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금융기관의 합병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단자회사의 요건을 납입자본금 6백억~7백억원, 자기자본
1천5백억~2천억원으로 정할 방침이다.
또 증권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단자사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등을 갖춘다하더라도 단독으로 증권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불허, 한 그룹이 2개의 증권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
16일 재무부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기관의 합병및
전환법"에 따른 단자사의 증권사 전환기준등을 이같이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자본금 6백억~7백억원이 돼야 증권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면
32개 단자사는 어느회사도 곧바로 증권사로 전환할 수는 없게된다.
자본금이 최대 5백억원(제일투자금융)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전환방침을 굳힌 한국투자금융도 자기자본은 1천6백83억원으로
단자사중 최대이지만 납입자본금은 4백50억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재무부는 증권회사로 전환하려는 단자회사에 대해서는
지난 5월이후 금지해온 유무상증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단자회사중 선발 7개사의 자기자본은 1천억~1천6백억원선,
후발 9개사의 자기자본은 4백억~6백억원선이어서 후발사들이 전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적지 은 자본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