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 대주주들이 공정거래법상의 출자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때 가급적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외에서 매각토 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1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타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초과를 해소하기
위해 태평 양. 서울. 고려증권 등 3개 증권사 대주주들이 이달말 또는
금년말까지 장부가격 기 준으로 총 3백억원의 소유주식을 처분해야 할
입장인데 이를 증권거래소시장을 통해 매각할 경우 최근 약세국면을 보이고
있는 증시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장외처분을 유도키로 했다.
출자한도를 해소해야 하는 증권사 대주주들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처분대상 금액) 태평양증권= 태평양화학(1백33억원),
태평양물산(3억원) <>서울증권= 대림엔지니어링(12억원), 대림흥산
(6억원) <>고려증권= 고려통상(1백32억원), 개양물산(14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