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사채 지급보증업무 허용요건 현실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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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 회사채 지급보증업무 허용요건이 현실화되고 또 이요건이
모든 증권사에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83년 정부가 증권산업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증권사에 사채보증업무를 허용하면서 인가요건을 "자본금 2백억원"이상으로
규정, 지금까지 8개증권사에 회사채 지급보증 업무를 인가했으나 증권업의
급성장으로 현재 25개증권사 가운데 건설증권외에는 자본금 규모가 모두
2백억원을 넘고있어 이업무를 여타 증권사에도 개방하거나 인가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한신/제일증권을 비롯 회사채지급보증업무가 허용되지 않은
상당수증권사들이 관련당국에 인가요건 개정과 함께 그요건을 전증권사에
동일하게 적용해줄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증권당국도 회사채 보증업무인가 요건의 비현실성을 인정, 개정여부를
검토하고는 있으나 은행등 여타금융기관의 강력한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증권사에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83년 정부가 증권산업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증권사에 사채보증업무를 허용하면서 인가요건을 "자본금 2백억원"이상으로
규정, 지금까지 8개증권사에 회사채 지급보증 업무를 인가했으나 증권업의
급성장으로 현재 25개증권사 가운데 건설증권외에는 자본금 규모가 모두
2백억원을 넘고있어 이업무를 여타 증권사에도 개방하거나 인가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한신/제일증권을 비롯 회사채지급보증업무가 허용되지 않은
상당수증권사들이 관련당국에 인가요건 개정과 함께 그요건을 전증권사에
동일하게 적용해줄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증권당국도 회사채 보증업무인가 요건의 비현실성을 인정, 개정여부를
검토하고는 있으나 은행등 여타금융기관의 강력한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