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19일 양념젓갈과 멸치젓액을 한국공업규격(KS) 표시
품목으로 지정했다.
농림수산부는 양념젓갈과 멸치액젓의 품질식별이 어려워 소비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유통량이 많아 소비자보호와 신뢰도증진을
위해 이들 품목을 KS 표시품목으로 지정하고 품질관리와 검사및
제조설비등이 우수한 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KS표시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명란젓, 창란젓, 오징어젓, 대구아가미젓, 피조개젓
등 양념젓갈과 액젓, 조미액젓 등 멸치액젓도 우수제품에 한해 KS표시를
할 수 있게 됐다.